Korean J. Remote Sens. 2024; 40(6): 1027-1038
Published online: December 31, 2024
https://doi.org/10.7780/kjrs.2024.40.6.1.13
©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김지원1*, 장은미2, 홍선희1, 조예경3
1(주)지인컨설팅 컨설팅사업본부 선임연구원
2(주)지인컨설팅 대표이사
3(주)지인컨설팅 컨설팅사업본부 연구원
Correspondence to : Jiwon Kim
E-mail: nowijk1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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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ings designs, secures, operates, and licenses satellites to monitor its members' environments and produces large amounts and types of satellite data, all publicly available. Ownership, usage rights, and interest in derivative works of information acquired with significant national legal input also present different competition across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atellite image use, licensing policy, and pricing policy and to clarify topics that require discussion. We investigated overseas cases, including advanced countries that distribute satellite image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level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whether it was free of charge or not, and also included cases of video distribution and sharing in Korea. The opinions of 20 satellite experts were collected and organized to comprehensively organize the issues. Satellite image information such as public information, restrictive requirements, recovery policies such as fee collection for the added value of processed data, expectations and concerns about the revitalization of the industry, etc. were confirmed. Consistent guidance on price and licensing policy is needed, and the space industry and information changes in technology must be taken into account.
Keywords Satellite imagery data, Pricing policy, License policy, Case studies, Space technology and industry
2023년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자국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국가의 수는 70개가 넘고 발사 계획 중인 국가는 더 많으며, 2023년에 발사된 위성 수만 해도 2,588개에 이르고 있다(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2023). 인공위성 데이터는 대부분 과학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도 자국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에 따르면 지구관측 위성만 고려해도 매일 1~3 테라바이트(terabyte) 이상의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를 채우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국가의 위성뿐만 아니라 40여 개의 민간 분야의 위성 데이터도 큰 기여를 한다고 한다(Mohney, 2020). 우리나라에도 10개 이상의 부처에서 위성개발과 더불어 수신국, 지상국 설립,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 또는 기획하고 있는 실정이다(Hong et al., 2024).
위성개발계획을 하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우주산업의 활성화라는 이슈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누리호와 달 궤도선의 성공적인 발사로 우주개발 분야에 민간기업의 역할이 커지면서 금융 투자분야에서도 신성장동력으로 우주 분야 기술(Space Technology, ST)에 주목하고 5대 기술로 분류되는 수준까지 이르러 우주산업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준에 이르렀다(Won, 2023; Jung, 2021). 한국항공우주산업(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에서는 초소형 위성을 10년 내 2만기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으로 소형위성 분야의 M&A도 가속화하고 있다(Jung, 2024).
위성영상정보의 성격을 공공정보로 볼 것인가, 고유의 저작권을 가진 자료로 볼 것인가, 국가 R&D성과로 기술이 적용되었으므로 지식재산권을 가진 자료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진과 사용자간의 명확한 인지와 공유가 부족하며, 그 결과 가격 정책 및 위성영상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에 대한 이익 환수 여부 등에 대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 예로 위성영상 개발에 국가세금이 들어간 만큼 무료로 개방을 해도 이익을 얻을 경우 회수해서 재투자를 하도록 하는 정책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일부 위성센터는 아예 일반 수치지도와 항공사진 기반 정사영상과 항공사진을 무료로 개방하는 만큼 동일한 기준을 가져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성영상정보의 산업화를 논의할 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위성영상의 가격정책, 라이선스 정책, 투자금 회수 정책 등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국외 사례와 타 법적 요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해결하고 논의할 의제의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항목은 각각 독립된 이슈가 아니고 상호 연관된 이슈이며, 상위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하고자 한다.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다양한 문서, 기획보고서, 법제처 자료 등 다양한 공공문서를 우선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각국의 특성을 함께 비교하고, 실제 위성 분석, 판매,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설문조사와 위성센터의 인터뷰를 수행하여 가격 및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였다. 연구 내용은 Fig. 1의 연구 흐름도에 따라 진행되었다.
위성에서 취득한 데이터는 0과 1로 저장된 디지털 값을 가진 정보라는 점에서 타 정보와 공통점이 있지만, 위성영상정보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여 제도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첫째, 성과물이 각 국가의 정보관리 및 서비스 정책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데이터 정책과 관련성을 갖게 된다. 둘째, 위성에서 취득한 데이터의 활용 분야가 과학적 모델에 의존하므로 과학계의 수요와 역량의 깊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셋째, 같은 과학계라 할지도 해양, 산림, 도시, 교통 등 관측 대상에 따라 각각의 법률과 법률에 기초한 여러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므로 위성영상 관련 제도의 복잡성을 피할 수 없다. 넷째, 위성 영상정보 자체가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경제성 분석 등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끊임없는 검증을 요구받는다. 즉 위성 발사 후 시간이 지날수록 기획했던 성과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을 경우,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다섯째, 결국 위성영상정보가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에게 편익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의미 있는 위성 프로그램이 존속될 수 있다. 여섯째, 위성정보 분야에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의 역할에 대한 경계값이 분명했으나 점점 흐려지고 있다.
미국의 법률 60301호 국가 및 상업 우주프로그램-4부 지구관측 603 원격탐사 부분을 살펴보면 공간정보는 항공 및 우주 플랫폼으로부터 나온 데이터와 기타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물리적 문화적 지형지물의 분포와 특성을 추구하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United States Code, 2018). 해상도는 5 미터(m)급 이상의 해상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공간정보로서의 위성영상 정보을 상위법령에 명시한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1984년 상업 우주 시대를 여는 법률을 통해서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장비개발과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상업우주개발법(Commercial Space Launch Act)이 제정되었고 여기에도 라이선스와 허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 바 있다. 여기서의 라이선스는 위성 발사와 관련된 Launch License이며 미국 관할 권역 내외의 모든 발사 활동에 대한 것을 포괄하며, 권한 이양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개발과 개방에 대한 법률로는 증발산량 데이터 개방에 대한 법률(U.S. Congress, 2023)이 있다. 기후변화-농업활동-과학 분야의 협업을 이끌기 위한 통계와 평가 정책에 널리 사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연간 2,3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이나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등의 운영 과정에서 라이선스 및 데이터 개방정책은 개별 관리 조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공적인 측면에서 자료 공개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제한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고, 교육 및 비영리 활용으로의 무료사용은 허가하고 있으나 방송 및 미디어 활용에 대한 것은 별도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인용 문구를 넣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분석에 참여한 기업과 연구자를 위한 사용 제한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2024). 이외의 민간위성 활용에 대한 라이선스 항목은 26쪽 분량의 상세한 문서를 통해 절차와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다(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20).
Table 1과 Table 2에 해외 위성 관련 상위 법령 및 하위 조항 등을 분석하였다. Table 1의 미국과 유럽, 일본의 위성영상 데이터 관련 상위 법령과 각 법령에 명시된 데이터 공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Table 2는 위성 영상 데이터의 가격, 라이선스 및 이익환수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을 보여준다.
Table 1 Comparative table of satellite data disclosure policy in other countries' space law
Relevant Laws or Policy | Data Disclosure Polic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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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Higher Law | 우주법 U.S. Congress (2023) S. 1118: Evapotranspiration Data Act 육지 상업 원격탐사법 | |
NASA | 데이터 및 정보 정책의 ‘D. Data Rights 데이터 권리’ 15 CFR Part 960 | ||
NOAA | 국가환경위성데이터정보서비스 근간 H.R.353 (2017) Regulatory Affairs | ||
Europe | EUMETSAT | Implementing Rules for Meteosat Data and Products | Meteosat 데이터 및 제품에 대한 전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보유 Essential 및 Non-Essential 데이터에 따라 공개 정책이 구분 |
ESA |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 벨기에법 으로 규정한 Space Law (Federal Public Service, 2005) | 평화적 사용을 전제로한 개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원칙 | |
China | 중국 정부 | 2012 Space Law (Tsujino, 2021) | 개발원칙과 분야별 프로그램 계획이 상세히 명시됨 기술을 넘어 문화, 일대일로 중심의 거버넌스 국제협력 등을 명시 |
Japan | JAXA | 일본 우주법 Act on Ensuring Appropriate Handling of Satellite Remote Sensing Data (Cabinet Office, 2016) EROA3 Appendix C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2020) | 비침략적 비군사적 이용을 전제로 함 정부 위성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 |
UN | UNOOSA | UN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 우주공간의 탐사와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간의 기술적 법률적 문제의 기본원칙, 우주개발 이익을 획득을 위한 국제협력 부문에 관해 심의하며, 가능한 데이터의 무료 공유를 권장함 |
Table 2 Comparison of satellite image data prices, licenses, and profit recovery policies
Pricing Policy | License Policy | Return of Profits (When added value occu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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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NASA | Free for non-commercial use only in case of low resolution It can be used without restrictions, except as provided in clause D of the Data and Information Policy | Launch License Specifies the deadline for commercial satellite licenses When data is exchanged or deposited for registration as a published work with the U.S. Copyright Office (subject to a paid license under clause D.5) | None Specified |
NOAA | Provides free access to GEOS-R (15 min, resolution beyond 250 m) and NOAA-20 data through a web portal | U.S. persons operating private remote sensing systems within or outside the United States may apply for a license The policy specifies the minister's authority, national security, etc. Principles according to purpose of use are not specified All data is labeled with a license If there are no restrictions, it is judged as a public good Includes regulations limiting damage claims from use Copyright recognition to protect third-party rights | None specified | |
Europe | EUMETSAT | All derived and advanced satellite image products are available to all users around the world for free, every hour | Non-Essential Metesat data Specify fee conditions Classification of data access conditions by target of use | None specified |
Japan | JAXA | Free access to government satellite data | When a private research institute uses modified Earth observation satellite data for commercial purposes, it must notify JAXA and comply with the license conditions (industrial property rights) | None specified |
2020년에 미국의 상업위성에 대한 역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면서, 관측 위성 발사 관련 보안 등급을 3 Tiers로 나누어 라이선스 원칙(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10)을 정비하였다. 제한 규정의 Tier 1은 최소의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으로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타국의 위성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Tier 2의 경우 미국에서 가공된(enhanced) 데이터가 타국에서 생산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Tier 3는 미국에서만 가공생산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엄격하게 발사 라이선스부터 관리하도록 한다. Tier 1과 Tier 2의 경계는 지속적으로 조정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 즉시 라이선스를 회수하는 shutter control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 하나 확인된 사항은 인공거주 공간물체(Artificial Resident Space Object, ARSO)라고 하여 인공거주 공간물체를 촬영할 경우 배포 5일전에 ARSO 표출 여부에 대한 허락을 받도록 하여 보안 문제를 피해가도록 하고 있다. 이 항목으로 인해 국외의 고해상도 업체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면서 계속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라이선스가 유용하도록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 일본 모두 정부 데이터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고해상도 데이터는 민간위성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서 무료 원칙이 아닌 유료 가능성을 언급한다. 미국의 경우 고해상도 영상에 대한 기준은 공간해상도 5 미터를 경계값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2 미터급 이하의 정밀한 데이터는 모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레이다 영상의 경우 대부분 Tier 2로 제한하고 생산 및 배포에 라이선스를 두어 관리를 하고 있다. 라이선스 자체는 실물(material)로 상태를 표시하여 변조 등을 예방하도록 명시한다. 위성 데이터 시스템 단위의 라이선스로 관리를 하지만,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에 보관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민간분야의 상용위성의 경우 Maxar Technologies 사와 Airbus Defense 사의 위성 영상정보 가격은 해상도, 지역, 촬영시점에 따라 다르다. 가격 정책도 상용 용도, 정부 용도, 연구 용도에 따라 상이하며, 그 가격의 범위는 km2로 표시된다. 3장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확보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위성자료를 주문하여 판매하는 곳에도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 수준에서 구매하는 것과 개인이 구매하는 것의 차이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위성영상을 가공하여 용역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해외 위성에 대한 것은 예산을 산정하나 국내 위성자료에 대하여는 금액산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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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천리안 위성의 경우 2021년부터 시행한 공동운영규정을 살펴봐도 보급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부처 간 분할 내용으로만 되어 있고 사용자에게서 받은 이익환수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는 위성정보를 우주개발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인공위성(천리안 위성은 제외)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데이터 또는 이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로 정의하므로 국토위성, 농림위성 모두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토위성의 경우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격정책 및 라이선스에 대한 문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특히 14조의 경우, 무상 보급하는 사례를 수요처, 협의체, 과학진흥프로그램에서 제공, 방송매체 및 언론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위성정보의 유용성 검증,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전담 기구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고, 무상 및 실비가격 보급 대상기관이 아닐 경우 상용가격으로 보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격정책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게 하고 기존 촬영자료나 신규 촬영자료에 차등을 두고 실시해 왔다.
앞선 장에서 위성영상 관련 국내외 법령 분석을 통해 기관별, 목적별 유·무료 배포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법령에 서는 국내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개인 사유지 등에 대한 보안 이슈와 찍히지 않을 권리에 대한 항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이점이 었으며, 공공성을 가지는 목적으로 위성영상 데이터의 사용에 있어서는 현재 부분 무료 원칙을 고지하고 있음은 동일하였다. 법령 및 정책 비교분석 시 도출된 특이점 및 공통점에 대해서 자세한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내 위성센터 3곳의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위성영상 데이터를 다루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위성정보의 개방, 가격 및 라이선스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성영상 데이터를 취득 및 처리하여 각 기관에 맞춰 배포하는 공급자의 입장을 가진 위성센터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실제로 위성정보 데이터를 수집 가공 생산하는 기관의 현황과 계획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뷰는 사전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받고, 맞춤형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공통적으로 각 위성센터에서의 타 부처 혹은 타 위성센터의 위성영상 구매-수신-확 보 상황에서의 라이선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라이선스 규정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취득하였다. 각 위성센터 별 인터뷰 결과 요약은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개의 위성센터 모두 고려 중이며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Summary of interview responses by satellite center
Question | Forestry Satellite Center | Agriculture and Forestry Satellite Center | National Land Satellite 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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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센터 운영(라이선스 관련) 계획 | 위성 발사 이후, 내부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농림위성) 국내에서는 무료배포 원칙을 고민하고 있으나 산림과학원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논의 필요 | 별도의 라이선스 관련 계획은 없으나, 저작권상에 라이선스 구분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음 |
라이선스 관리 관련 상세 내용 | 라이선스 부여 계획은 있으나 현재는 관련 규정 작업 중에 있어 정해진 내용 없음 법령에 근거하여 레벨별 보안자료가 라이선스 관리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함 | 라이선스 관리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배포 정책은 국토위성센터의 내용을, 민간 활성화 사례는 기상위성 사례를 참조할 예정 보안처리 대상 위성영상정보는 좌표체계 표출으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저작권 어느 유형을 따를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 |
공급자 입장에서의 상세한 위성영상 데이터의 라이선스 규정 관련 실무자의 의견을 들었던 인터뷰와 달리 설문조사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위성영상의 판매자(민간 업체). 위성영상을 사용하는 연구자(학계, 연구계)의 의견을 취득하였다. 산·학·연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위성정보 개방, 가격,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온라인 폼 형식의 웹 설문지를 통해 약 2주(2024년 11월 1주~2주)간 응답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배포 형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긍정적인 응답(매우 동의, 동의) 의견을 취합하여 해당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값을 받아내었다. 설문조사는위성영상의 배포·구입 관련 가격정책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2장에서의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무료 배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유료 배포를 원칙으로 하되 조건부 무료 배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 가지의 의견을 보낸 응답자로 분류하였다. 각 응답자는 해당 의견을 논의하면서 도출된 이슈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 각각의 이슈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한 중요도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다음의 구조로 구성(Fig. 2)되었으며, 무조건 유료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0건으로 설문 응답 취합 시 제외하였다.
응답자를 구분하는 질문이었던 위성영상 배포·구입 시의 가격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Fig. 3과 같다. 전문가 21인 중 위성영상 배포는 무료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1.4% (15인)였고, 유료 배포 원칙을 고수하되 조건부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머지 28.6% (6인)였다.
위성영상을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에게 무료로 배포해야 하는 이유를 기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4가지 사례를 들어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위성영상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성격을 갖고 국가 세금으로 생산되었으므로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는 이유에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영상정보 처리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요 충족이 없어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응답자의 50% 정도가 동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 무료 배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는 위성영상 활용 증진을 위한 기술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위성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 등의 수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위성영상을 유료로 배포하되 조건부 무료 배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자에게도 그 이유를 사례를 통해 동의하는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추가로 유료-무료 배포의 조건을 정하는 이유와 보안 이슈가 있는 위성영상 데이터의 처리 수준에 대한 의견도 사례를 들어 동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조건부 무료로 해야하는 이유 중 동의를 많이 얻은 주장은 지자체 및 국가기관의 유료화 근거가 없으므로 무료 기준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과 학술적 목적을 위해서는 무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며 세 주장 모두 65%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조건부 무료 배포의 조건으로는 공간해상도 기준, 처리 수준, 공공적 목적 부합성,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 등을 사례로 질문하였다. 언급된 4가지 사례 중 처리 수준(레벨별)에 따른 유료화, 한 번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에 따른 조건부 무료 조건 수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에서 절반 이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안 이슈가 있는 위성영상 데이터의 처리 수준에 대한 이슈에 대한 동의 여부가 응답자마다 상이하였는데, 특히 국외 법령에서 언급 되었던 프라이버시 원칙, 관측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보안 처리가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는 응답자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동률로, 추후 위성영상의 보안 처리에 관하여서는 많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에 있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위성영상 데이터의 공개에 관한 부분은 결국 위성 데이터 레벨별로 달라지게 되며 정말로 정밀한 정사영상의 활성화와 제공에 대한 제한이 언제든 대두될 수 있다. 특히 국가 보안과 관련하여 현재는 좌표가 표시된 데이터의 제공 및 유추 가능한 높이값 정보를 제한하여 가공데이터의 공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권역 구분(적국과 아국)에 따른 시장 협소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응답 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자를 분류하여 취합하였던 질문 외 공통적으로 위성영상 데이터의 가격조건에 따른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와 위성영상의 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중요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결과는 다음의 Figs. 4, 5와 같다. 이 외 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의 기타 의견으로는 데이터 전후처리 인건비를 고려한 가격 결정의 필요성, 서비스의 품질별 가격정책, 신규 촬영 요청으로 취득된 위성영상 여부 등을 수집할 수 있었다.
Fig. 5를 보면 위성영상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어 낸 자료로, 공공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개방과 무료를 가격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21명 중 16명으로 다수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무료제공의 원칙을 고수할 경우 라이선스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50% 정도로 라이선스 제도는 가격정책과 별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적은 수지만 조건부 무료 배포 원칙을 유지하려면 라이선스를 더욱 세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5%의 동의를 얻고 있었다.
국내외 위성영상관련 법제도 분석 결과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설문지에 나타난 다양한 제언을 포함하여 아래의 여덟 가지 항목의 고려 요소를 도출하였다(Fig. 6). 가격, 라이선스, 데이터 개방관련 정책은 상호 의존적이며 환경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위성영상 활용시장 확대 등의 여러 주변 요인도 함께 개선방안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국외에서는 과학적 목적의 위성의 경우 대부분 공개하고 있고 라이선스의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레이더 데이터 등 일부 민감한 데이터는 여러 라이선스에 대한 수준을 구별하여 단계를 두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위성센터의 경우 저해상도 극궤도 위성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준이며, 공간정보보안규정에 따라 위성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안 등의 이유로 사용 조건이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방정책 관련하여 보안이슈가 가장 크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다행히 2022년에 보안정책이 완화되어 공간해상도 기준이 1.5 미터로 낮아졌지만 0.3 미터급 위성정보 서비스가 국외에서 시작되고, 마이크로 위성 등의 해상도가 0.3 미터 급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정보로서 제한기준은 더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위성영상정보를 조건부 유료로 할 경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주요 변수로는 국외의 유료 위성정보의 가격(71%), 국가가 세금으로 투자한 금액(70.4%), 국내 민간업체의 위성정보가격(44.6%)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로 위성영상 정보 중 원시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지만 국가 R&D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거나 시스템구축 용역에 민간의 기술이 적용된 경우, 그 기술이 추가된 것으로 저작권법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무료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료로 하되 특정 목적과 조건을 두고 무료의 가격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확 인되었다.
셋째, 이익의 일부를 사용료 또는 라이선스 요금으로 환수하여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위성영상 활용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가격정책과 라이선스 이익환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무료 원칙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민간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조항이 계속 언급되는 것을 보면 어느 수준에서 무조건 개방과 무료 원칙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유료화 정책을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세수 감소 등의 환경이 지속될 경우, 우주법 및 위성개발계획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경우, 이제까지 설립된 위성센터에게 재정적 독립을 요구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재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유료화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넷째, 시장 규모에 대한 과대평가 우려도 생각할 수 있다. ST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위성영상 활용시장은 아직 작고, 대부분이 공공 수요에서 이익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위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더 많은 위성영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성영상정보 자체의 가격 보다는 가공된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나 고부가가치 정보 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데이터의 개방과 가격정책 모두가 지금 고려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개방할 때의 자료를 분석해서 부가가치를 적시에 만들어 내는 회사는 인공지능기술을 위성영상에 접목시키고 공개된 공간정보와의 연계 또한 대두되면서 라이선스 이슈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부가가치의 총액에 공공의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에 대한 이익환수 이슈가 작동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로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라이선스 이슈가 예민하고 법적 다툼의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재해 시 활용 등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무상 기여 부분이 강조되면서 영상처리 업체들의 불이익을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남아 있다(Clark, 2017). 이 논문에서 재해 대응을 위한 별도의 라이선스 체계를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이후 복구 완료 시기까지 재난 관리 총괄정보기관과 특수 라이선스 계약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외원조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등에 사용하는 위성영상정보에 대한 가격을 무료로 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행업체에서 항공사진 등의 촬영결과에 대한 권리 귀속을 각 국가에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발사하고 처리하고 생산된 영상의 라이선스 자체를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넘기는 형태가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위성영상 관련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위성영상 활용시장을 넓히고 기술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기후위기 및 에너지 이슈 등에 위성영상자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기업이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용 실증 테스트를 위한 정책에 가격정책 예외사항을 표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일곱 번째로 평상시 연구와 행정 적용의 목적이 아닌, 재해 대응 시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규정 등의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는 임의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만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위성정보를 맞춤형 자료로 가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여러 위성영상 자료를 받아서 사후적으로 분석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여러 자문의견에는 위성영상정보가 국가안보, 국토안전, 영토관리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재난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글로벌 기여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추가되어 더 폭넓게 가이드라인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성영상의 활용 이슈에는 법제도 가격 이슈보다는 오히려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 가공이 편리하도록 툴을 제공해야 하며, 어느 정도 시장이 제대로 정립되기까지는 기업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데이터에 활용에 대한 가치 평가가 직접적인 매출 등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각 위성영상 프로그램 기획시 제출되었던 부가가치 시장 평가 등 수요 측면에서의 실질적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민간 부문의 매출 통계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영상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중 라이선스와 가격정책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로 가격 정책과 라이선스 정책은 원영상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성격으로 무상원칙으로 진행하되 라이선스 정책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에, 가공된 영상의 경우 저작권을 고려하여 조건부 유료화 원칙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향이 적합하다. 가 격정책의 경우 유료화 원칙에 그 수준은 타국의 위성영상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이외에 목적에 따른 개방과 가격 정책을 다원화하여 명시해야 한다.
둘째로 국외의 위성영상정보의 경우도 고해상도 위성영상정보는 유료화 원칙을 가져가고, 민간 위성영상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해상도 위성영상정보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엄격하게 정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영상정보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이 요구되며, 여러 위성센터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국토부 또는 우주청에서 일관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로 영상을 구매한 뒤,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부가하는 것은 국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과거에 일부 이익 환수에 대한 이슈도 있었으나 근거 법령 등이 불명확한 상태로 진행되어 그 근거와 통계를 찾기는 어려웠다. 위성영상정보를 서비스하거나 활용하여 얻어진 이익 중 환수된 이익은 전체 위성개발 및 운영 등에 소요된 투자비에 비해 매우 적은 편에 해당되지만 지속적인 우주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위성영상의 활용 편익에 대한 민간 분야의 시장 크기가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로 위성영상정보를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내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안 관련 규정이 라이선스와 데이터 개방정책, 가격 정책 등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 더 많은 국외 위성과 국내 초소형 위성데이터가 유료로 제공될 경우, 공공분야 위성센터에서 목적에 맞게 생산되는 다양한 주제도와 민간의 가공데이터가 같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 전개될 확률이 높다.
이에 위성영상 가공기업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용역예산에 국내 위성정보는 무료, 국외 위성정보는 유료로 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유료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각 기업이 할 일에 해당되나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는 회피해야 할 이슈이며, 각 위성센터에서도 민간의 노하우를 이용한 고급 정보의 융합적 활용 과제의 발굴 또는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도출된 이슈 사항과 이슈에 대한 제언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로서의 위성영상정보의 범위와 저작권이 작동하는 범위에 대한 경계값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위성영상정보의 활용도 촉진해야 하며, 민간의 위성산업도 동시에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일에 원칙을 정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번 설문 대상 중에도 저작권 및 특허 전문가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추가하여 가격, 라이선스, 개방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위성센터 인터뷰와 산학연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나 설문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 표본 수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본 내용이 모든 전문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 될 것이다. 또한 위성영상정보의 데이터 특성과 고려할 제도의 범위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추가 진행될 연구에서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진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Arrangement of laws related to the price, license, and opening of satellite image data by domestic ministry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Other Organization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
---|---|---|---|---|
Relevant Laws or Policy | 공공데이터법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우주개발진흥법 17조 (위성정보의 활용) | 공공데이터법 공간정보기본법 | 저작권법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Data Disclosure Policy | 공개원칙이며, 제3자권리 이용허락범위 명시 | 공개제한 위성정보 해상도 기준을 1.5 미터로 완화 | 개방데이터와 공개데이터를 구분하여 제공 | 공개를 원칙으로 함 |
Pricing Policy | 가격 정책 없음 실비 수준 경비 요청 | 판매대행사를 정해서 판매 | 공공기관 무상 학술목적 무상 | 실비정책 우선 |
License Policy | None specified None specified None specified None specified | |||
Return of Profits (When added value occurs) | None specified | On-demand API enhancements | None specified | None specified |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국토종합관리 기술개발(RS-2022-00155763)’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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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Korean J. Remote Sens. 2024; 40(6): 1027-1038
Published online December 31, 2024 https://doi.org/10.7780/kjrs.2024.40.6.1.13
Copyright ©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김지원1*, 장은미2, 홍선희1, 조예경3
1(주)지인컨설팅 컨설팅사업본부 선임연구원
2(주)지인컨설팅 대표이사
3(주)지인컨설팅 컨설팅사업본부 연구원
Jiwon Kim1* , Eunmi Chang2, Sunhee Hong1, Yekyeong Jo3
1Senior Researcher, Consulting Business Department, ziin consulting Inc., Seoul, Republic of Korea
2CEO, ziin consulting Inc., Seoul, Republic of Korea
3Researcher, Consulting Business Department, ziin consulting Inc., Seoul, Republic of Korea
Correspondence to:Jiwon Kim
E-mail: nowijk189@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Barings designs, secures, operates, and licenses satellites to monitor its members' environments and produces large amounts and types of satellite data, all publicly available. Ownership, usage rights, and interest in derivative works of information acquired with significant national legal input also present different competition across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atellite image use, licensing policy, and pricing policy and to clarify topics that require discussion. We investigated overseas cases, including advanced countries that distribute satellite image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level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whether it was free of charge or not, and also included cases of video distribution and sharing in Korea. The opinions of 20 satellite experts were collected and organized to comprehensively organize the issues. Satellite image information such as public information, restrictive requirements, recovery policies such as fee collection for the added value of processed data, expectations and concerns about the revitalization of the industry, etc. were confirmed. Consistent guidance on price and licensing policy is needed, and the space industry and information changes in technology must be taken into account.
Keywords: Satellite imagery data, Pricing policy, License policy, Case studies, Space technology and industry
2023년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자국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국가의 수는 70개가 넘고 발사 계획 중인 국가는 더 많으며, 2023년에 발사된 위성 수만 해도 2,588개에 이르고 있다(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2023). 인공위성 데이터는 대부분 과학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도 자국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에 따르면 지구관측 위성만 고려해도 매일 1~3 테라바이트(terabyte) 이상의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를 채우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국가의 위성뿐만 아니라 40여 개의 민간 분야의 위성 데이터도 큰 기여를 한다고 한다(Mohney, 2020). 우리나라에도 10개 이상의 부처에서 위성개발과 더불어 수신국, 지상국 설립,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 또는 기획하고 있는 실정이다(Hong et al., 2024).
위성개발계획을 하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우주산업의 활성화라는 이슈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누리호와 달 궤도선의 성공적인 발사로 우주개발 분야에 민간기업의 역할이 커지면서 금융 투자분야에서도 신성장동력으로 우주 분야 기술(Space Technology, ST)에 주목하고 5대 기술로 분류되는 수준까지 이르러 우주산업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준에 이르렀다(Won, 2023; Jung, 2021). 한국항공우주산업(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에서는 초소형 위성을 10년 내 2만기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으로 소형위성 분야의 M&A도 가속화하고 있다(Jung, 2024).
위성영상정보의 성격을 공공정보로 볼 것인가, 고유의 저작권을 가진 자료로 볼 것인가, 국가 R&D성과로 기술이 적용되었으므로 지식재산권을 가진 자료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진과 사용자간의 명확한 인지와 공유가 부족하며, 그 결과 가격 정책 및 위성영상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에 대한 이익 환수 여부 등에 대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 예로 위성영상 개발에 국가세금이 들어간 만큼 무료로 개방을 해도 이익을 얻을 경우 회수해서 재투자를 하도록 하는 정책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일부 위성센터는 아예 일반 수치지도와 항공사진 기반 정사영상과 항공사진을 무료로 개방하는 만큼 동일한 기준을 가져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성영상정보의 산업화를 논의할 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위성영상의 가격정책, 라이선스 정책, 투자금 회수 정책 등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국외 사례와 타 법적 요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해결하고 논의할 의제의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항목은 각각 독립된 이슈가 아니고 상호 연관된 이슈이며, 상위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하고자 한다.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다양한 문서, 기획보고서, 법제처 자료 등 다양한 공공문서를 우선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각국의 특성을 함께 비교하고, 실제 위성 분석, 판매,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설문조사와 위성센터의 인터뷰를 수행하여 가격 및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였다. 연구 내용은 Fig. 1의 연구 흐름도에 따라 진행되었다.
위성에서 취득한 데이터는 0과 1로 저장된 디지털 값을 가진 정보라는 점에서 타 정보와 공통점이 있지만, 위성영상정보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여 제도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첫째, 성과물이 각 국가의 정보관리 및 서비스 정책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데이터 정책과 관련성을 갖게 된다. 둘째, 위성에서 취득한 데이터의 활용 분야가 과학적 모델에 의존하므로 과학계의 수요와 역량의 깊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셋째, 같은 과학계라 할지도 해양, 산림, 도시, 교통 등 관측 대상에 따라 각각의 법률과 법률에 기초한 여러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므로 위성영상 관련 제도의 복잡성을 피할 수 없다. 넷째, 위성 영상정보 자체가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경제성 분석 등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끊임없는 검증을 요구받는다. 즉 위성 발사 후 시간이 지날수록 기획했던 성과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을 경우,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다섯째, 결국 위성영상정보가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에게 편익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의미 있는 위성 프로그램이 존속될 수 있다. 여섯째, 위성정보 분야에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의 역할에 대한 경계값이 분명했으나 점점 흐려지고 있다.
미국의 법률 60301호 국가 및 상업 우주프로그램-4부 지구관측 603 원격탐사 부분을 살펴보면 공간정보는 항공 및 우주 플랫폼으로부터 나온 데이터와 기타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물리적 문화적 지형지물의 분포와 특성을 추구하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United States Code, 2018). 해상도는 5 미터(m)급 이상의 해상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공간정보로서의 위성영상 정보을 상위법령에 명시한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1984년 상업 우주 시대를 여는 법률을 통해서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장비개발과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상업우주개발법(Commercial Space Launch Act)이 제정되었고 여기에도 라이선스와 허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 바 있다. 여기서의 라이선스는 위성 발사와 관련된 Launch License이며 미국 관할 권역 내외의 모든 발사 활동에 대한 것을 포괄하며, 권한 이양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개발과 개방에 대한 법률로는 증발산량 데이터 개방에 대한 법률(U.S. Congress, 2023)이 있다. 기후변화-농업활동-과학 분야의 협업을 이끌기 위한 통계와 평가 정책에 널리 사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연간 2,3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이나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등의 운영 과정에서 라이선스 및 데이터 개방정책은 개별 관리 조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공적인 측면에서 자료 공개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제한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고, 교육 및 비영리 활용으로의 무료사용은 허가하고 있으나 방송 및 미디어 활용에 대한 것은 별도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인용 문구를 넣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분석에 참여한 기업과 연구자를 위한 사용 제한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2024). 이외의 민간위성 활용에 대한 라이선스 항목은 26쪽 분량의 상세한 문서를 통해 절차와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다(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20).
Table 1과 Table 2에 해외 위성 관련 상위 법령 및 하위 조항 등을 분석하였다. Table 1의 미국과 유럽, 일본의 위성영상 데이터 관련 상위 법령과 각 법령에 명시된 데이터 공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Table 2는 위성 영상 데이터의 가격, 라이선스 및 이익환수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을 보여준다.
Table 1 . Comparative table of satellite data disclosure policy in other countries' space law.
Relevant Laws or Policy | Data Disclosure Policy | ||
---|---|---|---|
U.S.A | Higher Law | 우주법 U.S. Congress (2023) S. 1118: Evapotranspiration Data Act. 육지 상업 원격탐사법. | |
NASA | 데이터 및 정보 정책의 ‘D. Data Rights 데이터 권리’. 15 CFR Part 960. | ||
NOAA | 국가환경위성데이터정보서비스 근간. H.R.353 (2017). Regulatory Affairs. | Landsat 1~6에 대한 내용 Landsat 7 정책을 기술. 민간활용,협력 강화. | |
Europe | EUMETSAT | Implementing Rules for Meteosat Data and Products. | Meteosat 데이터 및 제품에 대한 전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보유. Essential 및 Non-Essential 데이터에 따라 공개 정책이 구분. |
ESA |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 벨기에법 으로 규정한 Space Law (Federal Public Service, 2005). | 평화적 사용을 전제로한 개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원칙. | |
China | 중국 정부 | 2012 Space Law (Tsujino, 2021). | 개발원칙과 분야별 프로그램 계획이 상세히 명시됨. 기술을 넘어 문화, 일대일로 중심의 거버넌스 국제협력 등을 명시. |
Japan | JAXA | 일본 우주법. Act on Ensuring Appropriate Handling of Satellite Remote Sensing Data (Cabinet Office, 2016). EROA3 Appendix C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2020). | 비침략적 비군사적 이용을 전제로 함. 정부 위성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 |
UN | UNOOSA | UN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 우주공간의 탐사와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간의 기술적 법률적 문제의 기본원칙, 우주개발 이익을 획득을 위한 국제협력 부문에 관해 심의하며, 가능한 데이터의 무료 공유를 권장함. |
Table 2 . Comparison of satellite image data prices, licenses, and profit recovery policies.
Pricing Policy | License Policy | Return of Profits (When added value occurs) | ||
---|---|---|---|---|
U.S.A. | NASA | Free for non-commercial use only in case of low resolution. It can be used without restrictions, except as provided in clause D of the Data and Information Policy. | Launch License. Specifies the deadline for commercial satellite licenses. When data is exchanged or deposited for registration as a published work with the U.S. Copyright Office (subject to a paid license under clause D.5). | None Specified. |
NOAA | Provides free access to GEOS-R (15 min, resolution beyond 250 m) and NOAA-20 data through a web portal. | U.S. persons operating private remote sensing systems within or outside the United States may apply for a license. The policy specifies the minister's authority, national security, etc.. Principles according to purpose of use are not specified. All data is labeled with a license. If there are no restrictions, it is judged as a public good. Includes regulations limiting damage claims from use. Copyright recognition to protect third-party rights. | None specified. | |
Europe | EUMETSAT | All derived and advanced satellite image products are available to all users around the world for free, every hour. | Non-Essential Metesat data. Specify fee conditions. Classification of data access conditions by target of use. | None specified. |
Japan | JAXA | Free access to government satellite data. | When a private research institute uses modified Earth observation satellite data for commercial purposes, it must notify JAXA and comply with the license conditions (industrial property rights). | None specified. |
2020년에 미국의 상업위성에 대한 역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면서, 관측 위성 발사 관련 보안 등급을 3 Tiers로 나누어 라이선스 원칙(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10)을 정비하였다. 제한 규정의 Tier 1은 최소의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으로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타국의 위성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Tier 2의 경우 미국에서 가공된(enhanced) 데이터가 타국에서 생산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Tier 3는 미국에서만 가공생산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엄격하게 발사 라이선스부터 관리하도록 한다. Tier 1과 Tier 2의 경계는 지속적으로 조정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 즉시 라이선스를 회수하는 shutter control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 하나 확인된 사항은 인공거주 공간물체(Artificial Resident Space Object, ARSO)라고 하여 인공거주 공간물체를 촬영할 경우 배포 5일전에 ARSO 표출 여부에 대한 허락을 받도록 하여 보안 문제를 피해가도록 하고 있다. 이 항목으로 인해 국외의 고해상도 업체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면서 계속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라이선스가 유용하도록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 일본 모두 정부 데이터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고해상도 데이터는 민간위성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서 무료 원칙이 아닌 유료 가능성을 언급한다. 미국의 경우 고해상도 영상에 대한 기준은 공간해상도 5 미터를 경계값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2 미터급 이하의 정밀한 데이터는 모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레이다 영상의 경우 대부분 Tier 2로 제한하고 생산 및 배포에 라이선스를 두어 관리를 하고 있다. 라이선스 자체는 실물(material)로 상태를 표시하여 변조 등을 예방하도록 명시한다. 위성 데이터 시스템 단위의 라이선스로 관리를 하지만,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에 보관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민간분야의 상용위성의 경우 Maxar Technologies 사와 Airbus Defense 사의 위성 영상정보 가격은 해상도, 지역, 촬영시점에 따라 다르다. 가격 정책도 상용 용도, 정부 용도, 연구 용도에 따라 상이하며, 그 가격의 범위는 km2로 표시된다. 3장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확보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위성자료를 주문하여 판매하는 곳에도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 수준에서 구매하는 것과 개인이 구매하는 것의 차이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위성영상을 가공하여 용역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해외 위성에 대한 것은 예산을 산정하나 국내 위성자료에 대하여는 금액산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국가기상위성센터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하며, 공공누리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1)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기상위성센터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외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이 부착된 자료는 해당 유형의 이용 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이용해야 하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기상위성센터 누리집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명확한 사용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상의 화면에서 국가기상위성센터 누리집의 저작물을 직접 링크시킬 경우에는 링크 이용자가 본 인터넷 저작권 정책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본 인터넷 저작권 정책도 함께 링크를 요청하고 있다. 단,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국가기상위성센터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복제·배포·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제3저자의 지식열람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단, 벌크(Bulk) 데이터로 전체 위성영상정보를 가져갈 경우 기상산업협회에 소속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외에 천리안 위성의 경우 2021년부터 시행한 공동운영규정을 살펴봐도 보급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부처 간 분할 내용으로만 되어 있고 사용자에게서 받은 이익환수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는 위성정보를 우주개발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인공위성(천리안 위성은 제외)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데이터 또는 이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로 정의하므로 국토위성, 농림위성 모두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토위성의 경우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격정책 및 라이선스에 대한 문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특히 14조의 경우, 무상 보급하는 사례를 수요처, 협의체, 과학진흥프로그램에서 제공, 방송매체 및 언론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위성정보의 유용성 검증,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전담 기구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고, 무상 및 실비가격 보급 대상기관이 아닐 경우 상용가격으로 보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격정책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게 하고 기존 촬영자료나 신규 촬영자료에 차등을 두고 실시해 왔다.
앞선 장에서 위성영상 관련 국내외 법령 분석을 통해 기관별, 목적별 유·무료 배포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법령에 서는 국내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개인 사유지 등에 대한 보안 이슈와 찍히지 않을 권리에 대한 항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이점이 었으며, 공공성을 가지는 목적으로 위성영상 데이터의 사용에 있어서는 현재 부분 무료 원칙을 고지하고 있음은 동일하였다. 법령 및 정책 비교분석 시 도출된 특이점 및 공통점에 대해서 자세한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내 위성센터 3곳의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위성영상 데이터를 다루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위성정보의 개방, 가격 및 라이선스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성영상 데이터를 취득 및 처리하여 각 기관에 맞춰 배포하는 공급자의 입장을 가진 위성센터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실제로 위성정보 데이터를 수집 가공 생산하는 기관의 현황과 계획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뷰는 사전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받고, 맞춤형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공통적으로 각 위성센터에서의 타 부처 혹은 타 위성센터의 위성영상 구매-수신-확 보 상황에서의 라이선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라이선스 규정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취득하였다. 각 위성센터 별 인터뷰 결과 요약은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개의 위성센터 모두 고려 중이며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 Summary of interview responses by satellite center.
Question | Forestry Satellite Center | Agriculture and Forestry Satellite Center | National Land Satellite Center |
---|---|---|---|
위성센터 운영(라이선스 관련) 계획 | 위성 발사 이후, 내부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농림위성) 국내에서는 무료배포 원칙을 고민하고 있으나 산림과학원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논의 필요. | 별도의 라이선스 관련 계획은 없으나, 저작권상에 라이선스 구분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음. |
라이선스 관리 관련 상세 내용 | 라이선스 부여 계획은 있으나 현재는 관련 규정 작업 중에 있어 정해진 내용 없음. 법령에 근거하여 레벨별 보안자료가 라이선스 관리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함. | 라이선스 관리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배포 정책은 국토위성센터의 내용을, 민간 활성화 사례는 기상위성 사례를 참조할 예정. 보안처리 대상 위성영상정보는 좌표체계 표출으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저작권 어느 유형을 따를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 |
공급자 입장에서의 상세한 위성영상 데이터의 라이선스 규정 관련 실무자의 의견을 들었던 인터뷰와 달리 설문조사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위성영상의 판매자(민간 업체). 위성영상을 사용하는 연구자(학계, 연구계)의 의견을 취득하였다. 산·학·연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위성정보 개방, 가격,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온라인 폼 형식의 웹 설문지를 통해 약 2주(2024년 11월 1주~2주)간 응답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배포 형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긍정적인 응답(매우 동의, 동의) 의견을 취합하여 해당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값을 받아내었다. 설문조사는위성영상의 배포·구입 관련 가격정책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2장에서의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무료 배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유료 배포를 원칙으로 하되 조건부 무료 배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 가지의 의견을 보낸 응답자로 분류하였다. 각 응답자는 해당 의견을 논의하면서 도출된 이슈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 각각의 이슈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한 중요도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다음의 구조로 구성(Fig. 2)되었으며, 무조건 유료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0건으로 설문 응답 취합 시 제외하였다.
응답자를 구분하는 질문이었던 위성영상 배포·구입 시의 가격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Fig. 3과 같다. 전문가 21인 중 위성영상 배포는 무료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1.4% (15인)였고, 유료 배포 원칙을 고수하되 조건부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머지 28.6% (6인)였다.
위성영상을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에게 무료로 배포해야 하는 이유를 기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4가지 사례를 들어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위성영상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성격을 갖고 국가 세금으로 생산되었으므로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는 이유에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영상정보 처리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요 충족이 없어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응답자의 50% 정도가 동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 무료 배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는 위성영상 활용 증진을 위한 기술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위성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 등의 수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위성영상을 유료로 배포하되 조건부 무료 배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자에게도 그 이유를 사례를 통해 동의하는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추가로 유료-무료 배포의 조건을 정하는 이유와 보안 이슈가 있는 위성영상 데이터의 처리 수준에 대한 의견도 사례를 들어 동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조건부 무료로 해야하는 이유 중 동의를 많이 얻은 주장은 지자체 및 국가기관의 유료화 근거가 없으므로 무료 기준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과 학술적 목적을 위해서는 무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며 세 주장 모두 65%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조건부 무료 배포의 조건으로는 공간해상도 기준, 처리 수준, 공공적 목적 부합성,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 등을 사례로 질문하였다. 언급된 4가지 사례 중 처리 수준(레벨별)에 따른 유료화, 한 번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에 따른 조건부 무료 조건 수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에서 절반 이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안 이슈가 있는 위성영상 데이터의 처리 수준에 대한 이슈에 대한 동의 여부가 응답자마다 상이하였는데, 특히 국외 법령에서 언급 되었던 프라이버시 원칙, 관측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보안 처리가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는 응답자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동률로, 추후 위성영상의 보안 처리에 관하여서는 많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에 있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위성영상 데이터의 공개에 관한 부분은 결국 위성 데이터 레벨별로 달라지게 되며 정말로 정밀한 정사영상의 활성화와 제공에 대한 제한이 언제든 대두될 수 있다. 특히 국가 보안과 관련하여 현재는 좌표가 표시된 데이터의 제공 및 유추 가능한 높이값 정보를 제한하여 가공데이터의 공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권역 구분(적국과 아국)에 따른 시장 협소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응답 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자를 분류하여 취합하였던 질문 외 공통적으로 위성영상 데이터의 가격조건에 따른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와 위성영상의 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중요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결과는 다음의 Figs. 4, 5와 같다. 이 외 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의 기타 의견으로는 데이터 전후처리 인건비를 고려한 가격 결정의 필요성, 서비스의 품질별 가격정책, 신규 촬영 요청으로 취득된 위성영상 여부 등을 수집할 수 있었다.
Fig. 5를 보면 위성영상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어 낸 자료로, 공공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개방과 무료를 가격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21명 중 16명으로 다수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무료제공의 원칙을 고수할 경우 라이선스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50% 정도로 라이선스 제도는 가격정책과 별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적은 수지만 조건부 무료 배포 원칙을 유지하려면 라이선스를 더욱 세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5%의 동의를 얻고 있었다.
국내외 위성영상관련 법제도 분석 결과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설문지에 나타난 다양한 제언을 포함하여 아래의 여덟 가지 항목의 고려 요소를 도출하였다(Fig. 6). 가격, 라이선스, 데이터 개방관련 정책은 상호 의존적이며 환경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위성영상 활용시장 확대 등의 여러 주변 요인도 함께 개선방안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국외에서는 과학적 목적의 위성의 경우 대부분 공개하고 있고 라이선스의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레이더 데이터 등 일부 민감한 데이터는 여러 라이선스에 대한 수준을 구별하여 단계를 두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위성센터의 경우 저해상도 극궤도 위성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준이며, 공간정보보안규정에 따라 위성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안 등의 이유로 사용 조건이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방정책 관련하여 보안이슈가 가장 크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다행히 2022년에 보안정책이 완화되어 공간해상도 기준이 1.5 미터로 낮아졌지만 0.3 미터급 위성정보 서비스가 국외에서 시작되고, 마이크로 위성 등의 해상도가 0.3 미터 급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정보로서 제한기준은 더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위성영상정보를 조건부 유료로 할 경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주요 변수로는 국외의 유료 위성정보의 가격(71%), 국가가 세금으로 투자한 금액(70.4%), 국내 민간업체의 위성정보가격(44.6%)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로 위성영상 정보 중 원시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지만 국가 R&D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거나 시스템구축 용역에 민간의 기술이 적용된 경우, 그 기술이 추가된 것으로 저작권법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무료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료로 하되 특정 목적과 조건을 두고 무료의 가격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확 인되었다.
셋째, 이익의 일부를 사용료 또는 라이선스 요금으로 환수하여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위성영상 활용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가격정책과 라이선스 이익환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무료 원칙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민간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조항이 계속 언급되는 것을 보면 어느 수준에서 무조건 개방과 무료 원칙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유료화 정책을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세수 감소 등의 환경이 지속될 경우, 우주법 및 위성개발계획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경우, 이제까지 설립된 위성센터에게 재정적 독립을 요구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재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유료화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넷째, 시장 규모에 대한 과대평가 우려도 생각할 수 있다. ST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위성영상 활용시장은 아직 작고, 대부분이 공공 수요에서 이익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위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더 많은 위성영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성영상정보 자체의 가격 보다는 가공된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나 고부가가치 정보 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데이터의 개방과 가격정책 모두가 지금 고려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개방할 때의 자료를 분석해서 부가가치를 적시에 만들어 내는 회사는 인공지능기술을 위성영상에 접목시키고 공개된 공간정보와의 연계 또한 대두되면서 라이선스 이슈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부가가치의 총액에 공공의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에 대한 이익환수 이슈가 작동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로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라이선스 이슈가 예민하고 법적 다툼의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재해 시 활용 등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무상 기여 부분이 강조되면서 영상처리 업체들의 불이익을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남아 있다(Clark, 2017). 이 논문에서 재해 대응을 위한 별도의 라이선스 체계를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이후 복구 완료 시기까지 재난 관리 총괄정보기관과 특수 라이선스 계약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외원조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등에 사용하는 위성영상정보에 대한 가격을 무료로 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행업체에서 항공사진 등의 촬영결과에 대한 권리 귀속을 각 국가에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발사하고 처리하고 생산된 영상의 라이선스 자체를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넘기는 형태가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위성영상 관련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위성영상 활용시장을 넓히고 기술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기후위기 및 에너지 이슈 등에 위성영상자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기업이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용 실증 테스트를 위한 정책에 가격정책 예외사항을 표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일곱 번째로 평상시 연구와 행정 적용의 목적이 아닌, 재해 대응 시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규정 등의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는 임의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만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위성정보를 맞춤형 자료로 가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여러 위성영상 자료를 받아서 사후적으로 분석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여러 자문의견에는 위성영상정보가 국가안보, 국토안전, 영토관리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재난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글로벌 기여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추가되어 더 폭넓게 가이드라인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성영상의 활용 이슈에는 법제도 가격 이슈보다는 오히려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 가공이 편리하도록 툴을 제공해야 하며, 어느 정도 시장이 제대로 정립되기까지는 기업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데이터에 활용에 대한 가치 평가가 직접적인 매출 등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각 위성영상 프로그램 기획시 제출되었던 부가가치 시장 평가 등 수요 측면에서의 실질적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민간 부문의 매출 통계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영상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중 라이선스와 가격정책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로 가격 정책과 라이선스 정책은 원영상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성격으로 무상원칙으로 진행하되 라이선스 정책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에, 가공된 영상의 경우 저작권을 고려하여 조건부 유료화 원칙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향이 적합하다. 가 격정책의 경우 유료화 원칙에 그 수준은 타국의 위성영상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이외에 목적에 따른 개방과 가격 정책을 다원화하여 명시해야 한다.
둘째로 국외의 위성영상정보의 경우도 고해상도 위성영상정보는 유료화 원칙을 가져가고, 민간 위성영상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해상도 위성영상정보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엄격하게 정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영상정보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이 요구되며, 여러 위성센터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국토부 또는 우주청에서 일관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로 영상을 구매한 뒤,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부가하는 것은 국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과거에 일부 이익 환수에 대한 이슈도 있었으나 근거 법령 등이 불명확한 상태로 진행되어 그 근거와 통계를 찾기는 어려웠다. 위성영상정보를 서비스하거나 활용하여 얻어진 이익 중 환수된 이익은 전체 위성개발 및 운영 등에 소요된 투자비에 비해 매우 적은 편에 해당되지만 지속적인 우주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위성영상의 활용 편익에 대한 민간 분야의 시장 크기가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로 위성영상정보를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내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안 관련 규정이 라이선스와 데이터 개방정책, 가격 정책 등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 더 많은 국외 위성과 국내 초소형 위성데이터가 유료로 제공될 경우, 공공분야 위성센터에서 목적에 맞게 생산되는 다양한 주제도와 민간의 가공데이터가 같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 전개될 확률이 높다.
이에 위성영상 가공기업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용역예산에 국내 위성정보는 무료, 국외 위성정보는 유료로 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유료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각 기업이 할 일에 해당되나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는 회피해야 할 이슈이며, 각 위성센터에서도 민간의 노하우를 이용한 고급 정보의 융합적 활용 과제의 발굴 또는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도출된 이슈 사항과 이슈에 대한 제언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로서의 위성영상정보의 범위와 저작권이 작동하는 범위에 대한 경계값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위성영상정보의 활용도 촉진해야 하며, 민간의 위성산업도 동시에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일에 원칙을 정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번 설문 대상 중에도 저작권 및 특허 전문가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추가하여 가격, 라이선스, 개방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위성센터 인터뷰와 산학연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나 설문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 표본 수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본 내용이 모든 전문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 될 것이다. 또한 위성영상정보의 데이터 특성과 고려할 제도의 범위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추가 진행될 연구에서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진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 Arrangement of laws related to the price, license, and opening of satellite image data by domestic ministry.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Other Organization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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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Laws or Policy | 공공데이터법.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우주개발진흥법 17조 (위성정보의 활용). | 공공데이터법. 공간정보기본법. | 저작권법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Data Disclosure Policy | 공개원칙이며, 제3자권리 이용허락범위 명시. | 공개제한 위성정보 해상도 기준을 1.5 미터로 완화. | 개방데이터와 공개데이터를 구분하여 제공. | 공개를 원칙으로 함. |
Pricing Policy | 가격 정책 없음. 실비 수준 경비 요청. | 판매대행사를 정해서 판매. | 공공기관 무상. 학술목적 무상. | 실비정책 우선. |
License Policy | None specified. None specified. None specified. None specified. | |||
Return of Profits (When added value occurs) | None specified. | On-demand API enhancements. | None specified. | None specified. |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국토종합관리 기술개발(RS-2022-00155763)’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1)
1유형: 온·오프라인에서 공유 및 이용이 가능하며, 2차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도 가능하며 영리목적에서 사용해도 무방함
2유형: 온·오프라인에서 공유 및 이용이 가능하나 출처 표시와 상업적 이용금지를 조건으로 하는 유형
3유형: 온·오프라인에서 공유 및 이용이 가능하며,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출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음
4유형: 출처표시와 함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금지되는 경우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Table 1 . Comparative table of satellite data disclosure policy in other countries' space law.
Relevant Laws or Policy | Data Disclosure Polic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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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Higher Law | 우주법 U.S. Congress (2023) S. 1118: Evapotranspiration Data Act. 육지 상업 원격탐사법. | |
NASA | 데이터 및 정보 정책의 ‘D. Data Rights 데이터 권리’. 15 CFR Part 960. | ||
NOAA | 국가환경위성데이터정보서비스 근간. H.R.353 (2017). Regulatory Affairs. | Landsat 1~6에 대한 내용 Landsat 7 정책을 기술. 민간활용,협력 강화. | |
Europe | EUMETSAT | Implementing Rules for Meteosat Data and Products. | Meteosat 데이터 및 제품에 대한 전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보유. Essential 및 Non-Essential 데이터에 따라 공개 정책이 구분. |
ESA |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 벨기에법 으로 규정한 Space Law (Federal Public Service, 2005). | 평화적 사용을 전제로한 개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원칙. | |
China | 중국 정부 | 2012 Space Law (Tsujino, 2021). | 개발원칙과 분야별 프로그램 계획이 상세히 명시됨. 기술을 넘어 문화, 일대일로 중심의 거버넌스 국제협력 등을 명시. |
Japan | JAXA | 일본 우주법. Act on Ensuring Appropriate Handling of Satellite Remote Sensing Data (Cabinet Office, 2016). EROA3 Appendix C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2020). | 비침략적 비군사적 이용을 전제로 함. 정부 위성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 |
UN | UNOOSA | UN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 우주공간의 탐사와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간의 기술적 법률적 문제의 기본원칙, 우주개발 이익을 획득을 위한 국제협력 부문에 관해 심의하며, 가능한 데이터의 무료 공유를 권장함. |
Table 2 . Comparison of satellite image data prices, licenses, and profit recovery policies.
Pricing Policy | License Policy | Return of Profits (When added value occu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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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NASA | Free for non-commercial use only in case of low resolution. It can be used without restrictions, except as provided in clause D of the Data and Information Policy. | Launch License. Specifies the deadline for commercial satellite licenses. When data is exchanged or deposited for registration as a published work with the U.S. Copyright Office (subject to a paid license under clause D.5). | None Specified. |
NOAA | Provides free access to GEOS-R (15 min, resolution beyond 250 m) and NOAA-20 data through a web portal. | U.S. persons operating private remote sensing systems within or outside the United States may apply for a license. The policy specifies the minister's authority, national security, etc.. Principles according to purpose of use are not specified. All data is labeled with a license. If there are no restrictions, it is judged as a public good. Includes regulations limiting damage claims from use. Copyright recognition to protect third-party rights. | None specified. | |
Europe | EUMETSAT | All derived and advanced satellite image products are available to all users around the world for free, every hour. | Non-Essential Metesat data. Specify fee conditions. Classification of data access conditions by target of use. | None specified. |
Japan | JAXA | Free access to government satellite data. | When a private research institute uses modified Earth observation satellite data for commercial purposes, it must notify JAXA and comply with the license conditions (industrial property rights). | None specified. |
Table 3 . Arrangement of laws related to the price, license, and opening of satellite image data by domestic ministry.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Other Organization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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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Laws or Policy | 공공데이터법.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우주개발진흥법 17조 (위성정보의 활용). | 공공데이터법. 공간정보기본법. | 저작권법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Data Disclosure Policy | 공개원칙이며, 제3자권리 이용허락범위 명시. | 공개제한 위성정보 해상도 기준을 1.5 미터로 완화. | 개방데이터와 공개데이터를 구분하여 제공. | 공개를 원칙으로 함. |
Pricing Policy | 가격 정책 없음. 실비 수준 경비 요청. | 판매대행사를 정해서 판매. | 공공기관 무상. 학술목적 무상. | 실비정책 우선. |
License Policy | None specified. None specified. None specified. None specified. | |||
Return of Profits (When added value occurs) | None specified. | On-demand API enhancements. | None specified. | None specified. |
Table 4 . Summary of interview responses by satellite center.
Question | Forestry Satellite Center | Agriculture and Forestry Satellite Center | National Land Satellite 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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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센터 운영(라이선스 관련) 계획 | 위성 발사 이후, 내부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농림위성) 국내에서는 무료배포 원칙을 고민하고 있으나 산림과학원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논의 필요. | 별도의 라이선스 관련 계획은 없으나, 저작권상에 라이선스 구분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음. |
라이선스 관리 관련 상세 내용 | 라이선스 부여 계획은 있으나 현재는 관련 규정 작업 중에 있어 정해진 내용 없음. 법령에 근거하여 레벨별 보안자료가 라이선스 관리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함. | 라이선스 관리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배포 정책은 국토위성센터의 내용을, 민간 활성화 사례는 기상위성 사례를 참조할 예정. 보안처리 대상 위성영상정보는 좌표체계 표출으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저작권 어느 유형을 따를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 |